부동산 서면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로 변경가능할까요? 가능할지 여부를 어느 기관에 문의해보면 될까요?
작년 10월쯤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상태인데,
올해 3월말 잔금일이라 대출을 알아보려다보니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면 0.2%금리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혹시 전자계약서로 바꾸어 작성하는게 가능한 걸까요?
좀 찾아보니 본 계약을 잠시 해제하고 전자계약서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 방법이 확실히 가능한 걸지 싶어서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면요,
관련 기관 어디에 문의해보면 확실할까요?
이 서면을 전자계약서로 변경은 순전히 부동산과 매도인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자로서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 이런 건 없을까요? 저 너무 간절해서요ㅠㅠ 부동산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전자계약은 부동산에서 진행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전에 전자계약을 요청하고 부동산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제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것이기에 부동산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관련 기관 어디에 문의해보면 확실할까요? ===> 우선적으로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계약서에서 전자게약서로 변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서면을 전자계약서로 변경은 순전히 부동산과 매도인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자로서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 이런 건 없을까요? 저 너무 간절해서요ㅠㅠ 부동산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설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매도인 및 부동산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전자계약서를 통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국세청 등에 그대로 노출이되므로 매도인측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중 첫번째단계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먼저 부동산과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세계약시스템(1883-4662)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작년 10월이면 기간이 꽤 지나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의뢰한 공인중개에게 문의해보시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