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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메뚜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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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면 계약서를 전자 계약서로 변경가능할까요? 가능할지 여부를 어느 기관에 문의해보면 될까요?

작년 10월쯤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상태인데,

올해 3월말 잔금일이라 대출을 알아보려다보니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면 0.2%금리 혜택이 있는 대출상품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혹시 전자계약서로 바꾸어 작성하는게 가능한 걸까요?

좀 찾아보니 본 계약을 잠시 해제하고 전자계약서로 바꿀 수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 방법이 확실히 가능한 걸지 싶어서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드리면요,

  1. 관련 기관 어디에 문의해보면 확실할까요?

  2. 이 서면을 전자계약서로 변경은 순전히 부동산과 매도인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자로서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 이런 건 없을까요? 저 너무 간절해서요ㅠㅠ 부동산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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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전자계약은 부동산에서 진행합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사전에 전자계약을 요청하고 부동산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제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된것이기에 부동산에서 못해준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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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기관 어디에 문의해보면 확실할까요? ===> 우선적으로 해당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계약서에서 전자게약서로 변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이 서면을 전자계약서로 변경은 순전히 부동산과 매도인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계약자로서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 이런 건 없을까요? 저 너무 간절해서요ㅠㅠ 부동산에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 개업공인중개사를 설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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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매도인 및 부동산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전자계약서를 통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국세청 등에 그대로 노출이되므로 매도인측에서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 중 첫번째단계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먼저 부동산과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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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세계약시스템(1883-4662)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작년 10월이면 기간이 꽤 지나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대인과 중개의뢰한 공인중개에게 문의해보시고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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