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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즉흥적인메밀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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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약을 전자계약서로 변경가능여부

종이계약서로 매매 6.12자체결

부동산거래신고 6.17자

잔금 8.21자

6.27 대책 전 계약건으로 대출을 신청해서 승인받은상태인데

전자계약 우대금리 0.2% 적용을 위해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변경하고자합니다.

1. 전자계약서로 바꿀때 계약일, 중도금일,잔금일 그대로 입력해서

전자계약완료하고, 종전 거래신고건도 츼소할수있는지

2. 바꾼 전자계약으로 대출승인받은거 그대로 금리우대 적용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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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종이계약이란 것이 부동산 물건 계약이 아니라 대출신청시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한 것을 말합니다. 대출을 이미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셨다면 우대금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