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이계약을 전자계약서로 변경가능여부
종이계약서로 매매 6.12자체결
부동산거래신고 6.17자
잔금 8.21자
6.27 대책 전 계약건으로 대출을 신청해서 승인받은상태인데
전자계약 우대금리 0.2% 적용을 위해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변경하고자합니다.
1. 전자계약서로 바꿀때 계약일, 중도금일,잔금일 그대로 입력해서
전자계약완료하고, 종전 거래신고건도 츼소할수있는지
2. 바꾼 전자계약으로 대출승인받은거 그대로 금리우대 적용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종이계약이란 것이 부동산 물건 계약이 아니라 대출신청시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한 것을 말합니다. 대출을 이미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셨다면 우대금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