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 드립니다.
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완전 동일하며, 최초 종이 계약('25년 11월)을 하고 대출 금리인하를 받기위해 전자계약('26년 1월)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금('25.11월 지급 완료) 잔금('26년 2월 지급 예정)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걱정 되는데 문제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종이 계약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도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데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의 신고필증이 사용가능한지?
2. 전자 계약으로 변경 이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처리 될텐데 이 경우에 이전에 종이 계약에 신고한 확정일자와 변동이 있는지?
3. 종이 -> 전자계약으로 변경 후,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거나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는지?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질문(종이 -> 전자계약 변경) 드립니다.
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완전 동일하며, 최초 종이 계약('25년 11월)을 하고 대출 금리인하를 받기위해 전자계약('26년 1월)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금('25.11월 지급 완료) 잔금('26년 2월 지급 예정)
이 경우, 아래 사항이 걱정 되는데 문제 없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종이 계약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필증도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데 전자계약으로 변경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의 신고필증이 사용가능한지?
===> 중복해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전자계약을 한 후 자동적으로 거래신고필증까지 처리됩니다.
2. 전자 계약으로 변경 이후,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처리 될텐데 이 경우에 이전에 종이 계약에 신고한 확정일자와 변동이 있는지?
==> 변동이 없습니다.
3. 종이 -> 전자계약으로 변경 후,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거나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는지?
==>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종이계약체결 이후 전자계약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고 전자계약으로 새로 작성 및 서명 진행(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는데, 전자계약시에 실제 계약일자를 수기로 입력이 가능므로 확정일자와 실거래 신고일자가 맞게 처리되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기 계약 후 전자 계약으로 변경해도 계약 내용, 보증금, 기간이 동일하면 임대차 신고필증은 재신고 불필요하고 확정일자는 최초 신고일 기준이 유지되며 추가로 해야 할 행정 절차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들어 대출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계약서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새로운 신고필증이 자동으로 발급되며, 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방문없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과 대상 주택이 동일하다면 대항력 유지에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운 확정일자 번호와 날짜가 생성되나 현재 잔금 전이고 전입신고 전이라면
전자계약서의 확정일자로도 충분히 보호 됩니다.
좀 찜찜하시면 기존계약서도 같이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출은행엔 알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8월 만기가 되어 나가는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중도 퇴거(계약 위반)'와는 법적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만기 퇴거 시 실무적인 청소비 부담 원칙**을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 드립니다.
### 1. 실무적 핵심: "입주 청소"는 집주인 의무가 아닙니다
많은 세입자가 당연하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위해 **수십만 원 상당의 전문 업체 '입주 청소'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집주인의 의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하자 없음)
* **세입자의 의무:** 살던 집을 비울 때 짐을 다 빼고, 바닥을 쓸고 닦는 등 기본적인 **'퇴거 청소'**를 마쳐야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
### 2. 8월 만기 시 누구의 돈으로 청소하나?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기존 세입자:** 짐을 다 뺀 후 쓰레기 방치 없이 바닥 청소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지나치게 더럽다면(주방 기름때, 화장실 곰팡이 등)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퇴거 청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세입자:** 본인의 위생 기준에 맞춰 더 깨끗이 살고 싶다면, **본인 비용으로 '입주 청소'**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인(질문자님):** 공실 기간이 길어져 먼지가 쌓였거나, 집이 너무 안 나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3. 분쟁을 피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
8월에 집을 비워줄 때 다음 두 가지만 확실히 하시면 됩니다.
1. **현 세입자에게 미리 고지:** "8월에 나갈 때 다음 사람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청소와 쓰레기 수거**를 확실히 해달라. 상태가 불량하면 청소비를 공제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하세요.
2. **새 세입자와의 계약 시:** "입주 청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구두나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최근 신축이나 관리 잘 된 아파트는 대부분 **새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청소하고 들어오는 것이 대세**입니다.
만기 퇴거의 경우, **질문자님이 청소를 해줄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깨끗이 치우고 나가게끔 독려하시고, 새로 들어올 분에게는 "집 상태가 좋으니 입주 청소는 직접 하시면 된다"고 안내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올바른 대응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 완료시 시스템에서 새로운 신고필증이 자동 발급되므로 이를 다시 출력해 사용해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시점의 날짜로 새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입주 및 잔금 전이므로 대항력 문제 등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업무는 기존 종이 계약 신고가 중복되지 않도로 중개사를 통해 기존 신고 해제를 확인하고 새계약서와 필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금리 혜택을 받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자계약으로 모든 서류가 새로 생성이 되니 새로 발급된 신고필증과 계약서를 은행에 다시 전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자 계약 시스템으로 새로 임대차 전자 계약을 체결하면 그 전자계약을 기준으로 새로운 임대차 신고가 자동 신청됩니다. 이미 종이 계약으로 임대차 신고를 해 두신 상태라면 같은 물건, 같은 기간, 같은 조건으로 이중 신고가 되는 셈이라 실무상 둘 중 하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굳이 필증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필증을 유지해도 되겠습니다.
2. 기존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3. 없습니다. 별도 신고, 정정 없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은 기존 신고 해제 신청 후 전자계약으로 재신고 하셔야 하며 전자 계약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되어 새필증을 받고 기존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즉 전자계약 변경하시고 난 이후 따고 신고처리 하실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으로 다시 체결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다시 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필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계약 기준으로 새 신고필증 발급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자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새로 부여됩니다
기존 종이계약 확정일자는 효력 상실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할 것은
25.11월 이후 ~ 26.1월 사이 등기부등본 변동 여부,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으면 전자계약 전환이 위험합니다
,은행 통지와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 신고는 대부분 자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