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계약서와 종이계약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전자계약서와 종이계약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대출상담하는데 전자계약서로 작성하면 0.1%우대금리해준다고해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 종이대신 스마트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설치한 후에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로그인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신분증을 촬영하여 차례로 등록하여 확인을 진행하며, 공인중개사가 미리 등록한 계약서를 선택하여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 서명을 완료하여 계약을 완료한 후 전자계약 목록에서 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계약을 수행하려면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이야기해야 하고 매도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합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분 확인이 분명하며, 전자계약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0.1~0.2%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디딤돌 대출 시 0.1%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시에는 중개보수 바우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등기대행수수료가 30% 절감되는 등 장점이 있으나, 인증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매도인이 자산 내역이 그대로 국세청에 넘어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전자계약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은 일반 계약과 다르지 않으며, 전자계약이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소요되는데 카드결재시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이계약서는 실물 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고 전자계약서는 스마트폰이나 PC로 본인 인증을 거쳐서 온라인상에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전자계약서는 공공 시스템에 자동으로 보관돼서 분실 위험이 없고 위변조가 불가능해서 법적으로 안정성과 투명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행정 비용 절감등의 이유로 버팀목, 전세대출시 0.1%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이계약서와 전자계약서는 효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될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공인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계약당사자(매도인,매수인) 모두가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및 자동 신고 등 편리한 기능이 많지만 중개사 및 계약당사자 모두가 전자서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을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전자계약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추세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자계약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아직도 실물계약서를 받아야 안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경우 전자계약서로 작성하고 프린터해달라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이 확실하고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서 안전합니다. 종이계약서는 실물 서류에 직접 서명과 인감 날인해서 보관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전자계약 이용시 리스크 감소와 업무 효율성 덕분에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므로 전자계약서 작성이 훨씬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효력은 똑같습니다.

    전자계약서도 종이계약서와 법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작성, 보관, 방식과 편의성에서 차리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라 공동인증 or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언제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 완료 시 자동으로 거래 신고 처리가 되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에 종이로 작성하던 매매·임대차계약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종이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면 형태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두 계약 방식은 법적인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고,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등 계약 이후의 절차가 보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전산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종이계약서에 비해 분실 위험이 적고, 계약서의 위·변조 방지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에서 전자계약을 이용하려면 해당 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계약 전에 중개사와 전자계약 진행 가능 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우대금리 0.1%의 차이가 있고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전자계약서 신고시 임대차 신고도 자동으로 되어 편리하다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