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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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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주청소시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세입자가 입주 이틀전에 입주청소 한다고 하는데여. 지금 공실인데여. 입주청소 업체 오면. 전기랑수도. 온수도 쓸것 같은데여. 하루치 공과금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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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시고 공과금 계산을 입주청소 하루전에 미리 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계산을 하면 입주청소하는 날부터 다음세입자가 내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서 일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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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실상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를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유는 원칙상 잔금전에는 주택을 인도받은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대로 얘기하면 잔금전에 입주청소를 위해 주택을 먼저 열어주실 필요도 없는다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질문의 경우처럼 공실인 경우 임대인이 특별히 해당 부분을 배려하여 잔금전에 미리 입주청소등을 허용해주셨다면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실때 이러한 부분까지 요구를 하셨어야 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임차인에게 위에 대한 사항을 전달하고 일정금액을 요구하시거나 해당시점부터 관리비를 인수받는것으로 협의를 하시거나, 크게 드는 비용이 아닌 만큼 좋은게 좋은거라고 별도 요구를 하지 않거나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청소를 하면 사실상 점유를 하는 것이므로 청소일부터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입주 청소전일까지 공과금을 정산해 놓고 이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세입자가 입주 이틀전에 입주청소 한다고 하는데여. 지금 공실인데여. 입주청소 업체 오면. 전기랑수도. 온수도 쓸것 같은데여. 하루치 공과금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 통상 임대인,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원칙주의자라면 이때부터 관리비 정산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통상 실무에서는 입주청소를 하는 날부터 공과금을 임차인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입주 청소를 임대인이나 공급자가 제공해 주기로 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래 공과금은 잔금 치르고 난뒤부터 세입자 몫이지만 입주 이틀전이고 공실이면 서로 협의하에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의 정산을 입주청소일 전날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공과금을 정산하여 입주청소시에 발생하는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으로 미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지가 전입신고 할 때부터 공과금 납부의무가 있고 그 전에 입주청소 때문에 수도,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임대인께서 양해해주시는 것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