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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중인 시골 공장 지금 상황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를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경매가 개시된 경우 등기부 등본상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고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사건번호를 대법원 경매정보에서 물건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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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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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언제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규제지역의 6억이상의 주택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주택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며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거래 계약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직접제출하고 중개계약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출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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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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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시 무주택세대원 범위가 동거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 및 배우자, 본인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 모두 생애최초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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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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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수익을 볼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종류도 다양하고 투자 방법도 다양하므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맹지 땅에 투자를 했다면 언제까지고 유사한 금액이 유지되어 은행 이자보다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한 책도 많이 보시고 뉴스나 유튜브 등으로 정보를 많이 얻어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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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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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관련 시댁 부모님이 사는 주택도 저희 주택 수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가 별도 세대로 되어있는경우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집이 합산이 되므로 2주택이 됩니다. 단,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모두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만60세 이상) 부모님 연령이 만65세 미만이라 2주택인 경우는 주택이 완공된 후 60일 이내에 분가하게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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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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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에 만 연결이된 땅은 맹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거의 경우 경우에 따라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를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방문해서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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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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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할 때 아파트 매매라고 되어있으면 전월세 전환이 아예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로 나온 매물은 집을 처분하기 위해 나온 매물이므로 전월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월세가 잘 안구해 지신다면 구하는 곳 근처의 부동산을 방문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복비를 아끼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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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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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주택명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5732&cntntsId=8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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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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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반 청약(분양가 6억원 이상, 85m2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6억이상, 85m2이상의 주택도 청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19세~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이상 가입 후 만39세까지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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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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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갱신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기의 기간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을 원하시면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원전까지 아무말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만일 동 기간중에 임대인측에서 보증금 인상 등 계약내용 변경등을 요청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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