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은 정말 비전이 1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발전 계획이 잡혀져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토지가 여유가 있으므로 중심지가 아니라면 단지들이 모여있는 곳의 신축단지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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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에 사도개설 승낙 요청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도로사용승낙으로 도로로 변경되면 다시 대지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획 도면을 보시고 도움이 될 수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잘모르시면 땅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에 문의 바랍니다.)하여 답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도로로 되면 등기부상 소유권만 있을 뿐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이므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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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와 관련있는 공약으로 트럼프 전대통령은 중국산 필수품 수입중단, 전기차 의무화 철폐, 석유.가스.원전 활성화, 우크라이나 전쟁종식 등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른 건설, 에너지, 원자력, 방위산업, 소비재 관련한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호재이지만 전반적으로 미중간 무역전쟁(중국산 제품에 60% 고율 관세 적용)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품에 높은관세가 가해지는 등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다시금 요구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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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꼭 변경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이 약간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연도가 바뀔 정도로 변경되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잔금 및 잔금지급일 변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유상 양도는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등록접수일)로 보게되기는 하지만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므로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내용 수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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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애 최초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생애에 있어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각하였더라도 이미 주택을 구입한 적인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같은 다른 특공에 해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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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월세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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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딤돌대출 받고나서 유주택 세대원 있을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은 사후자산심사가 끝나면 보금자리론과 달리 이용중 유주택자가 세대원으로 들어오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실행 후 한번만 자산심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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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로 우리 부동산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린벨트를 해제 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 강북의 그린벨트는 산악지역이라 효과가 떨어지니 강남쪽을 개발해야 하는데 강남쪽 개발물량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집이 필요한데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절차와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 공급이 되는 시기가 되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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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대출이율이 1주택자보다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의 경우에는 은행이 두번째 주택 담보로 인한 추가 위험을 고려하기에 1주택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2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자격 요건에 있어 높은 신용점수, 낮은 부채 대비 소득 비율, 안정적인 소득 요구 등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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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중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다르며, 세대주 구성은 다세대고 다가구고 별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에 따르면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빌라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사용하는 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4층이하 소형 공동주택을 지칭하는 일상의 명칭으로서 대개는 다세대주택을 지칭하나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통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층수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만을 말하므로 지하층과 기둥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 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또는 연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각 호실별로 단독 세대로 구성이 가능하나 청약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거주자의 나이가 만30세가 넘거나 결혼을 했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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