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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거주중 아파트 청약당첨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인데 무지성청약으로 인해 당첨포기하려고 하는데 행복주택 거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행복주택에 뼈를 묻으려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포기를 할 경우 재 청약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복주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이 당첨이 된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새로 사용을 해야 한다면 현재 행복주택 연장 시

    이러한 사항을 문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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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거주중 청약 당첨사실 만으로 퇴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약당첨 후 계약하여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주때 까지는 거주가능하지만, 중간에 분양권을 매도하면 즉시 퇴거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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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거주중에 아파트 청약당첨을 포기하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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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행복주택 거주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권으로 주택이 소유한 개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추후 분양권 당첨으로 소유권 이전 시 행복주택 갱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분양권 매도를 하실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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