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행복주택 거주중 아파트 청약당첨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목이 곧 내용인데 무지성청약으로 인해 당첨포기하려고 하는데 행복주택 거주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행복주택에 뼈를 묻으려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포기를 할 경우 재 청약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행복주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이 당첨이 된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새로 사용을 해야 한다면 현재 행복주택 연장 시
이러한 사항을 문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거주중 청약 당첨사실 만으로 퇴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청약당첨 후 계약하여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입주때 까지는 거주가능하지만, 중간에 분양권을 매도하면 즉시 퇴거조치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거주중에 아파트 청약당첨을 포기하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행복주택 거주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권으로 주택이 소유한 개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추후 분양권 당첨으로 소유권 이전 시 행복주택 갱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분양권 매도를 하실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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