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선택 시 직접 방문하여 내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살집을 구할 때 직접 방문해서 집상태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환경 (교통, 마트 등 편의시설)과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승강기 상태 등)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면 몇 군데 둘러봤을 때 비교해 보기가 좋습니다.잔금일에 잔금은 보통 계좌이체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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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하는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을 보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 또는 부모님 모두 60세 이상이고 1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가구를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되는데, 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살아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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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부동산 청약에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을 추가로 준비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있어도 공공분양이나 5년,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확인이 어렵고 소득,자산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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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출을 막는 이유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막고자 은행을 압박하여 주택대출 금리를 올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자 다시금 은행에 잘 알아서 주담대를 조정해 보라고 하여 상당수의 은행이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허용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규제와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으나 최근의 관치금융이라는 비판과 다주택자 규제완화 및 DSR2단계 유예 등의 조치로 불필요한 완화 시그널을 주어 주택가격 상승을 가져온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행동일 뿐, 여전히 추가 규제 도입가능성을 열어두고 가계부채 통제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서 큰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하과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향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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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월세를 전세로 전환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적용해보면;(1)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연10%(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3.5% + 2% = 5.5%(1), (2)중 낮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5.5%예를들어 500만원에 30만원을 전세로 환산한다면,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5.5% = 500만원 + (30만원 x 12) / 5.5% = 약 7045만원이 상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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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전셋집을 먼저 구한 후 등기부를 떼어 버팀목 대출등을 취급하는 은행을 우선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나서 전셋집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 신청하면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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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 3개월 전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묵시적 갱신인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을 지나게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며 몇번이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해야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 갱신 조건을 달리하여 갱신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기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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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반전세 전환시 월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산식은 정확합니다. 차액인 2500만원을 대입해보면 월세는 11만4583원이 됩니다.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에서도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 사항이므로 집주인과 상의하여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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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시기가 다가올 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을 지나게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계약이라도 2년 경과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계약 갱신 조건을 달리하여 갱신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동 기간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을 때 임대인은 5%한도에서 보증금/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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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볼때 용적률이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어느정도 되는지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 (용적률 = 건축물바닥면적의 합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서 공중의 통행로, 물탱크, 기타 주민공동시설 등 건축법에서 정한 것들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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