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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극락조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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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지원 요건 중에 빌라 5억 이하면

빌라가 2채를 보유하고 각각 5억 이하여도 2채니까 무주택이 아닌건가요??

제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세대주고, 빌라 5억 이하를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불가능한거죠?

만약 부모님이 5억 이하 빌라 1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저는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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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2채 보유하고 있으면 2주택에 해당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역시 2주택이 됩니다.

    2024년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m2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를 1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질 예정이므로,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5억이하 빌라를 1채를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1억 6000만원이하(지방 1억원)인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보유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전용면적 85m2이하 공시가 5억원일 경우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둘다 이 기준에 부합하다면 무주택세대원으로써 청약 신청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지원 요건에 따르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와 가액에 따라 무주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1. **부모님이 빌라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각각 5억 이하의 빌라를 2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총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무주택세대원이 아니며,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빌라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만약 부모님이 5억 이하의 빌라를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무주택세대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무주택세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부모님이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불가능하고,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