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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이 나면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고층인 경우 소방차의 소화작업도 어려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소화기와 소화전이 있어서 작은 화재이고 아주 초기라면 직접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웬만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미국의 911사태때 건물이 무너진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은 불이났다고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가장 위험한 것은 유독가스의 발생으로인한 질식사입니다. 화재가 초기 단계를 넘어서면 급속히 번지기 때문에 귀중품을 챙길 여유가 없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연기의 통로가 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말고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합니다. 평소에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익히고 불이났을 때 어떻게 도피할 지 미리 계획을 짜놓으면 유사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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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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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권?분양권?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과 입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분양권은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판매할 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의 분양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아직 주택은 아니지만 장래 주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투기 방지를 위해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준 주택 철거 후 새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될 때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역시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높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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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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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디에트로 퍼스티지 청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청약 1순위 신청후 2순위 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순위 청약이 모두 당첨되고 남는 물량이 있어야 2순위 청약접수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니, 주택청약 1순위로 청약한 경우 2순위 청약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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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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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인접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위한 시설들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1종은 소매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아주 가까이 있는 시설이고, 2종은 일반음식점, 당구장, 사무소, 게임장, 학원, 단란주점 등 1종 보다 규모가 좀더 크거나, 좀더 멀리 있어야 할 시설 들입니다. 예를 들어 300m2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300m2이상이면 2종근린생활시설이 되고, 단란주점 등 주택가와 좀 떨어져야할 시설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건축물이되어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있고, 대출한도가 적고 이율도 높으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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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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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기와 확정일자 시기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한 날 즉시 받아도 됩니다. 미리 받아도 효력은 계약일자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료일 이전에 가입해야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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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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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할인분양을 받은 입주자의 이사를 막는행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으로 대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면 건설사에서 PF상환등에 문제가 생겨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할인을 해서라도 처분을하게 되는데, 할인 분양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제값을 내고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크게됩니다.그래서 할인 받아 입주하는 사람들의 이사를 막고 관리비와 주차비 차등 부과, 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 제한 등의 제재를 고려하거나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입주민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입주를 막다가 고발되어 불구속 기소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타인의 입주를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차등관리비 부과 등은 집합건물법 등 위반으로서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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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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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취득세에대해궁금합니다 ㅡ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의 사항은 잔여기간 1년 미만의 세입자있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나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한 경우나 기존에 살던 전셋집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 유지상태로 1년이내까지 인정해 줍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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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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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골집을 사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세대 안에서 두 채 혹은 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아래와 같이 세금에 따라서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취득세: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과 농어촌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종부세: 지방에 위치한 공시가 3억이하 주택, 5년 미경과 상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본공제 12억, 고령자/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기존주택 +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기존주택 1년 이상 보유 후)됩니다. 지방의 3억이하 아파트 또는 주택인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비과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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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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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주역쪽에 아파트들이 갑자기 6천세대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정도 규모면 상가형성은 빠르게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주 역세권 개발은 KTX광역경제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환승주차장, 컨벤션시설, 문화집회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와 스포츠콤플렉스, 수소 융복합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상가도 이에 따라서 활성화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의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큰편이 아니지만 인구가 많아지면 점차 상가도 많아질 것입니다. 결국 인구의 유입상황과 여러 시설의 활성화 시기 등에 따라서 상가형성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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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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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에 주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되어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기는 합니다.)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일때와 업무용일때의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잘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만 따지면 주거용이 이익이지만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주거용, 업무용 상관없이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변경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 10%를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재산세는 줄어들지만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분 고려하셔야 하고 종부세 합산,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 포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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