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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치타300
중국인 친구가 아파트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출처를 제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억 조금넘는 아파트인데요, 인천지역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주택 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나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일때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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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되고
이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규제가 많지 않고, 자금출처도 작성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5억 조금넘는 아파트인데요, 인천지역입니다
==>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외국환 관리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추가로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