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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임대료를 규제할수 있는건가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임대료를 올려서 임대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러면 세입자들은 어려움에 처하는데

정부에서 이런것도 규제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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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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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통해서 한번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개인재산을 규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법규를 바꿔가면서 정부정책으로 대책을 세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형평성을 이유로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규제는 많은 반발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료는 시장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가 될수 있기에 실제 시행을 하기는 어려운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계약갱신청구와 5%이내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확장된 임대료제한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내 많은 투자수요감소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할수는 있지만 선뜻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디ㅏ.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임대료의 과도한 상승을 규제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 완료후 재계약 시 5%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는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종전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해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전월세 상한 규제와 더불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제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없애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며 민간 임대주택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전세시장을 대체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예정인데, 이러한 임대료 규제완화로 인해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직접 규제는 못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여러 방법으로 간접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최대 5%만 올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외에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상생임대인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하에는 5% 제한을 강제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의 규제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에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선이 있으며, 이는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며 아무래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규제하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재계약의 경우 상한을 더 올릴 수 있으며 계약을 갱신할 때에 이를 규제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료를 올리면 임차인의 비용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 3법에서 최고 임대료 상승율을 5%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이상 임대료를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됩는 강제규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인 임대료를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에서 임대료를 규제를 한다면 주택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안되고 향후 더 큰 임대료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개인간 계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정부에서 법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규제를 해도 부작용만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