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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집 값이 떨어진다는데 왜 전셋값은 오를까요??
지난 정부시절 대출을 동원한 지나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각종 규제가 동원되었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구매 수요 축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던 건설사들은 원자재, 인건비, 유가 상승에다가 분양률 감소 및 고금리로 인한 PF대출 부담까지 지게 되어 지나친 원가 상승으로 주택 건설 공급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 보험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등 보증 부담이 증가하자 전세 재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월세전환이 늘어나서 전세물량이 줄고, 고금리 부담으로 매매로 전세시장에서 떠나는 사람은 줄다보니 전세 물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져 전세물량, 특히 전세사기 걱정이 적은 아파트 전세가격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PF대출 부실을 우려하여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돈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면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고 전세 물량은 한정적이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현재 보합세인 집값이 결국은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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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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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물들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적용은 1988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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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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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 의미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가등기라고 하면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말하는데,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우 조심 하셔야 합니다. 가등기는 미리 등기를 예약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등기 순서를 확보해 주므로 나중에라도 본등기를 하면 등기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된 주택을 구입하고 가등기 이후에 등기를 하게되면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등기 순서가 후순위가 되고 등기관이 후순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므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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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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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하고 얘기하나요?
재계약 협의를 하시는 경우 임대차 종료 3개월 전 정도가 적당합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 기준으로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는 별도 계약없이 거주 가능)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도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나 조건에 변경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가 있고 상호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 될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하에 묵시적 갱신으로 하기로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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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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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은 몇 년도부터 지어진 건물들인가요?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적용은 1988년 8월 2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1992년부터는 연면적 1만m2이상 규모, 2005년부터는 3층이상 연면적 1천m2이상 규모로 확대 되었고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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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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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언제 받
문의사항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일반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나,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므로 계약서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2.연장계약서에 최초 계약의 연장임을 밝혀 놓는 것이 좋습니다.3.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조항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납부하게될 것입니다. 4.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 수수료는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수수료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초 계약시 처럼 권리관계 등에 변화는 없는지 등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으로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등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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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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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베이와 4베이의 장단점이 뭔가요?
4베이는 전면에 방3개와 거실이 향하도록 배치된 구조인데, 전망 뿐 아니라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고 베란다 서비스 면적을 많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이 연접하게 배치되며 복도가 생기고 복도공간은 다른 공간과 분리되므로 공간활용이 좋지 않고 답답한 느낌을 주게되는 담점이 있습니다.3베이의 경우 정면이 아닌 후면에 위치한 방은 집이 남향이라도 북향이되어 채광이 잘 되지않고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최근 신축아파트는 4베이 형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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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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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어떻게 하나요?
2기 (2회)의 차임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민법 64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의 정황에 대한 증빙을 위해 문자나 녹취 또는 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기고, 보증금에서 차임 및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여러번 연체하는 경우 상황이 나아지기 힘들기에 보증금을 소진하기 전에 계약해지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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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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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을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와 신고가 필요할까요?
농막은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이므로 상시 거주를 하신다면 컨테이너 하우스등을 알아보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의 농막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 사용시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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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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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는 왜 강남 3구 지역에만 하나요?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금액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 되었지만, 건설사들이 이익을 추구하느라 돈이 안되는 공사에 잘 참여하지 않아서 공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비용 절감을 하다보니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폐지하고 있는 것인데 강남3구와 용산구는 인기 지역이라 지나친 투기를 막기위해 아직 다른 부동산 규제와 더불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아파트 분양가상한제는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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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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