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작년에 증여를 받았다면 10년뒤에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가격이 2억이라면 1억은 증여로 1억은 채무이전으로 하게되면 5천만원 공제받으며 1억이하 증여세율 10%를 적용받고, 오피스텔은 가격 상승이 많지 않으니 채무이전에 대해 가격 증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당장 받으신다면 부동산으로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하니 매각해서 현금으로 증여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