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부모가 증여받을 경우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직장 얻게된 딸 아이의 월급으로는 집 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 일산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멀어 오피스텔 분양권을 처분해야 하는데 팔리지 않아 제가 증여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 25평 오피스텔인데 부모인 제가 증여받을 수 있나요?(증여라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만 되는 건지요?)
아니면 매매가 되는 것인가요?
2) 증여시 절차는 관할 시청을 방문하여 처리하면 되나요?
3) 현재 계약금 포기에 마이너스 피 2천까지 내려가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