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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환한키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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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수원에 있는 시세 5천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아님 매매를 통해 받는게 나을까요 세금이 더 낮게 산정되는것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가지 비교해서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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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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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 까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매와 증여는 거래의 실질이 상이하게 다르니 단순히 절세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증여 계획등과 함께 문의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시가 5천만원 오피스텔을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로 인한 취득세(3.5%)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억 이하의 재산 증여시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대략 5백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만일 매매시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따라 거래 방법을 달리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