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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짙푸른크낙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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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용 오피스텔 1채를 자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되나요?

거주용 오피스텔 1채 자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해야 하나요?

실거래가로 할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지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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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 산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성인일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 후 초과액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 시가(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간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가 있다면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