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2명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 시점에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수증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매번 변동될 수 있음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