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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단아한홍학97
단아한홍학97

증여세 산출하는 기준 시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오피스텔을 두 명의 자녀에게 반반씩 공동명의로 증여해 주려고 생각중입니다.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하였을 당시의 가액이 있고, 현재 시가 같은 걸 조회하여 보았을 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최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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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오피스텔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2명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 시점에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수증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매번 변동될 수 있음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증여일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안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액등이 포함됩니다.

    시가안에는 동일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게 됩니다.

    해당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신고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입니다.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기준시가 조회에는 이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