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산출하는 기준 시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오피스텔을 두 명의 자녀에게 반반씩 공동명의로 증여해 주려고 생각중입니다. 증여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오피스텔을 처음 취득하였을 당시의 가액이 있고, 현재 시가 같은 걸 조회하여 보았을 때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최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오피스텔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2명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 시점에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수증자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매번 변동될 수 있음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하는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증여일 전 6개월 증여 후 3개월안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공매가 경매가액등이 포함됩니다.
시가안에는 동일한 물건의 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게 됩니다.
해당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신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입니다.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기준시가 조회에는 이곳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