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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주택은 매매금액에 무관하게 제출해야 하고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거래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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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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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와 코스피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크고 소비성향이 큰 시장인데 코로나 시절 경기 부양을 위해 풀었던 자금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지며 소비가 살아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유럽이나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로 경기가 침체된 중국과 달리 풍부한 에너지(전세계 석유 생산량 1위)와 AI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 오히려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점차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수 규모가 작아서 수출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여파와 중국의 침체로 수출이 급감하고 전기차 시장의 붐이 가라 앉고 금리 상승에다가 반도체 경기 둔화와 AI 수요에 있어 중국의 TSMC에 국내 기업들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기에 향후 조건이 맞아지면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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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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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전세권 설정vs허그 보증보험
결론적으로 보면 어느 것이 낫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전세보증보험이 좀더 효과적입니다.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물권으로서 당일 바로 효력 발생하고 변제가 되지 않았을 때 바로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설정을 꺼리는 임대인이 많음) 설정 비용도 발생합니다. 전세권에 의한 경매는 처리 단계가 복잡하여 실제 배당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이에 반해 전세보증보험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경매 단계 없이 바로 지급 가능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하므로 적용이 용이 합니다. 반드시 확정일자와 함께 병행해야 하며 특정 주택에서는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세권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면 대개는 안전하지만 보증금을 완벽하게 지켜준다고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시부터 위험성 있는 부동산을 피하고 권리관계 등을 잘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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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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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 임대차등기된집 주인이 월세를놔도되는건가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집이라도 월세는 놓는 것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 임차인 보다 후순위 세입자가 되므로 문제 발생시 피해를 입을 확율이 큽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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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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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무순위 로또 주택청약1건 발견 이라고 카카오페이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흔히들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합니다.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보통 시세보다 저렴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이나 주택 보유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선착순 분양은 청약의 열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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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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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근저당이 설정된 집인 경우 근저당과 전세를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빌라인 경우에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시세를 판정하기도 쉽지 않고 전세사기 등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서 근저당이 있는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근저당이 없거나 적은 주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율이 높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지키셔야 한다면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주택인 경우는 배제하시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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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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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하여 경매로 인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해야만 매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 판결 등으로 취득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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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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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2주택일 경우 부동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속주택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대상이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공제금액을 12억(기본 9억)으로 하고 세액공제도 최대 80%(장기보유, 연령)적용하는 특례대상이 됩니다.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는 종부세 특례로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상속주택이 저가주택(공시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또는 상속 지분 40%이하 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공시가격 3억이하면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의 읍,면 제외), 세종시의 읍,면 등의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방저가주택”으로 종부세 특례로 1주택으로 기한제한 없이 인정 받습니다.양도시에는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상속주택을 나중에 처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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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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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14일내 해야되는지 인테리어하고 이사들어가서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시라면 조금 늦더라도 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임차인인 경우에는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이 대항력(임차권 주장 및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확보 인데,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 순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될수록 신속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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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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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할 때에는 시작가격 보다는 무조건 더 많이 낼 수 있는 건가요?
경매를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어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싸게 낙찰받고자하니 기준이 없다면 결론이 잘 나지 않겠지요. 그래서 보통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금액보다 20%정도 낮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저입찰가격보다도 낮게 입찰을 하면 무효처리가 되니 이보다는 높게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높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입찰을 하지않아 유찰이 되고 법원에서는 다시 가격을 낮추어 재입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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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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