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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할 때에는 소득금액 vs 수입금액 어떤 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동작구 수방사 청약을 넣었는데요

저와 배우자는 각각 프리랜서라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 증빙해야 하는데

이때에 수입금액으로 보나요, 소득금액으로 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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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을 받은 경우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서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보는 자격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항목중에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있는데

    주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액을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고 가장 정확한 답변을 수방사 모집 공고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참고로 SH서울주택공사의 소득금액으로 월평균소득액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등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같이 확인이 되는데, 수입금액은 총매출이고, 여기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청약에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짗 ㄹ ㅅ.ㅁ액을 공제한 것.ㅁ액을 말합니다 조굽생활자능 보긎액에 대하여 일정세금ㅇ.ㄹ 공제하고 남은 ㄱ.ㅁ

    액이 솓.(실수렬액)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같으신데, 소득금액  / 12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