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미만 거주 월세주면 양도소득세 나오나요?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월세로 살 예정입니다. 23년 6월 구매를해서 실거주하였고 아직 2년이 안되었는데 소유한 아파트를 월세나 전세를 준다면 어느기간동안 세를 줘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보유한 부동산 현황은 아파트 1채, 상가건물 1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거주) 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4년동안 거주하게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를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 보유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를 2년미만하고 매도를 하게되면 40%양도소득세가 남는 금액에 따라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를 안내려면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그기간을 잘 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 이하,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그런조건을 잘따져보시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