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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거주 월세주면 양도소득세 나오나요?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월세로 살 예정입니다. 23년 6월 구매를해서 실거주하였고 아직 2년이 안되었는데 소유한 아파트를 월세나 전세를 준다면 어느기간동안 세를 줘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보유한 부동산 현황은 아파트 1채, 상가건물 1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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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거주) 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4년동안 거주하게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를 비조정지역일 경우 2년 보유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를 2년미만하고 매도를 하게되면 40%양도소득세가 남는 금액에 따라 나옵니다

    양도소득세를 안내려면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그기간을 잘 따져보고 하셔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보유,12억 이하,실거주의무기간이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그런조건을 잘따져보시고 매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