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16년에구매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포함되나?
2016년에 서울종로구에 실평6평정도의 오피스텔구매하고 주거월세를빋고있습니다 내년에 현재거주중인아파트를팔고 새아파트로 갈아타려하는데 현재월세받고잇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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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양도세에 있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청약시에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실제적 주거용(전입신고등)으로 월세를 받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입신고도 없고 업무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의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어떤법적용을 받는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할지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