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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2018년8월 이전에 구입해서 살고있고 지금 아파트를 구매하면2주택인가요? 급합니다 여러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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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고 3년이내 오피스텔을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주거용이면서 공시지가 1억원 이상의 물건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직까지는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시고, 1억원이 넘는경우 추가 아파트 매입시에는 2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택수에서 포함하는것을 배제하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0년 8월12일 이전에 구매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