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놓은 오피스텔이 주택개수로 잡히나요?
17년도쯤 구입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상복합?나홀로 아파트?의 저층부입니다
제가 다른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하면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세입자에 따라다르다는 둥 이해가 잘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입니다.
그러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거용 주택으로 등재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시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데 임차인이 거주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합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당시는 업무용 건물로만 판정하되
보유중에는 사용상태에 따라 주택이나 업무용 건축물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 이용자가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세가 주택재산세로 과세되고 있다면 이미 주택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시가표준 1억원이내의 오피스텔이라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다주택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분이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갖추더라도 비과세가 불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를 기준으로하여 오피스텔을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 주택의 매도시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 입니다.주택세제는 단순 질의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하기 쉽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매수와 양도 시점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매도매수를 결정하였다면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주택수로 평가됩니다.
2. 그러나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