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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콰가285
뛰어난콰가28521.03.14
오피스텔 주택 포함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오피스텔 하나를 보유한 무주택자입니다.

최근 주택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오피스텔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게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매입가는 1.7억원이고 최근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2천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2017년 10월)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취득세에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고 12%까지 과세가 되므로 주택 수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2)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
    3)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수에 포함
    4)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재산세 과세대상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