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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니까 경매로 집을 사던데요!
경매에서는 보통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되니 저렴한 금액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저렴하게 구입했어도 나가는 돈이 많아 손해를 볼 수 있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고생할 수도 있으니 먼저 경매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접근하실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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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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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때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중도에 나오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계약을 위반하는 사항이니 위반하는 측에서 손해를 부담하는 개념 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된 날자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니, 보통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의 차임과 복비를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없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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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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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연장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추가 사용 가능여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에도 묵시적갱신이 가능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이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 대출이 있다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해 봐야합니다.갱신청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 임차인만 2년 이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기간내에 해지 통지를 한 당사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후속 임차인 구하기와 복비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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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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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거 중국의 발전과 함께 부동산 건설 붐으로 엄청난 건설이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일반적인 건설을 넘어서서 정부 관료들의 묵인하에 과도한 대출을 받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무조건 건설하여 입주가 없어도 계속 지어 나갔습니다. (코로나 시절이던 2021년 3000만채 이상이 미분양이고 빈집도 1억채 이상이라던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니 건설업체가 부실해지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경기가 식자 이러한 부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중국 정부에서도 더 이상 용인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출 규제 및 부실 업체 제재를 하게 되고 부동산이 침체기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규모가 엄청나 가격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중국 경제에 크게 작용하고 있고 내수도 부진하게 되며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중국은 정부의 통제력이 강력해서 금융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기간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만일 금융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겪은 리만브라더스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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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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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얼마나 다른가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므로 조세저항이 커져 2024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하지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점차 높아져 실 거래가에 접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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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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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는 기본 2년이므로 1년 계약한 경우에 1년이 지난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2년 계약으로 진행되는 것임에 유의하시고,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내에 같은 조건으로 살 것인지 물어보고 그에 답했다면 묵시적 계약이 아니라 신규갱신계약으로 볼 수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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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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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빈집으로 두면 세금이 나오나요
빈집은 지방자체단체가 거주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2024년 1월 2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특정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 권환과 철거 이행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정) 매년 2회 이내 지속적으로 부과 예정 입니다. 보유하신 집이 일반 빈집인지 특정 빈집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빈집 철거나 개보수 지원정책 등을 확인해 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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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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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완료 후, 말소 시, 담보대출 기록은 등기에 평생 남아 있나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대출이 된다면 기존 근저당과 유사한 형태로 아래 부분에 다음 순번으로 근저당이 한개 더 표시됩니다.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기록된 등기 기록은 말소가 되어 내용이 빨간줄로 그어진 형태로 표시되고 아래쪽에 "00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라고 표기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등기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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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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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를 보면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그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 (받은 것이 확인 되어야 함)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갱신된 임대차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졌고 4월 8일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것이 확인된다면 3개월이 지난 7월 8일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의 차임은 정산하셔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으니 문자/통화 기록 등을 남기고 책임소지 등을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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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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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되는데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비에서 공동 부분은 쉽게 줄이기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제도 활용과 에너지 절약으로 관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수도, 전기, 가스) 어느 부분이 지출이 많은 지 관리 대상인 지 확인합니다. 전기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대가족, 다자녀, 출산가구) 한전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한전에너지캐시백을 신청하면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이 제공받을 수 있고, 서울이라면 에코마일리지 제도, 서울 이외의 지역은 탄소포인트 제도 등을 활용하여 마일리지 적립도 받을 수 있습니다.에너지를 특히 많이 소모하는 겨울철 난방 온도 낮춤 조정, 고출력의 전기전자 제품 사용시간 줄이기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등 조리기구), 전등을 LED로 교체 등으로 가스비와 전기비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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