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제 간 전입신고 및 주택청약 질문.?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동생부부가 살고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이때,
첫째,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동생부부에게 안좋은 점이 있는지?
둘째,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들어갈텐데 추후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생네는 유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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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의 주택 소유는 청약과 무관하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 하여 청약 가능 합니다. 세대원 판단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이며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고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여도 동생부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동생부부에게 안좋은 점이 있는지?
==> 동생이 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형도 유주택자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둘째,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들어갈텐데 추후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은 별문제가 안되지만 형제지간에도 주택이 있으면 1주택자로 보니 세대분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청약을 넣을때는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