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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존경받는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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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간 전입신고 및 주택청약 질문.?

현재 살고있는 집에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동생부부가 살고있는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려합니다.

이때,

첫째,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동생부부에게 안좋은 점이 있는지?

둘째,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들어갈텐데 추후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동생네는 유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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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제, 자매의 주택 소유는 청약과 무관하며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 하여 청약 가능 합니다. 세대원 판단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이며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더라고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여도 동생부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첫째,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동생부부에게 안좋은 점이 있는지?

    ==> 동생이 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형도 유주택자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둘째,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들어갈텐데 추후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자님께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분은 별문제가 안되지만 형제지간에도 주택이 있으면 1주택자로 보니 세대분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청약을 넣을때는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