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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과 함께 같은 세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1주택, 저 1주택)
제가 친동생 집(무주택, 전세거주)에 동거인으로 전입이 가능할까요?
제가(1주택) 친동생 집(무주택)으로 동거인 전입을 하면 동생에게 청약 관련(무주택기간 등), 세금 관련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동생 집에 동거인 전입이 불가하여 형제로 전입했을 때 종부세와 청약 관련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이랑 같이 거주한다면 동생도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나, 세법상 1주택자입니다.
종부세와는 관계 없고, 청약은 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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