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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들어갈 때도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도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대출기관에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보험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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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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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호실이 합쳐진 구분상가는 일반상가보다 가치가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사업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에: 전유부 합병 등)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나눠져 있으면 서로 의견일치가 되기가 쉽지않고 이해득실에 있어 분쟁의 소지도 있어 매수자의 선호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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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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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 연장하는 경우 ㅇ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규정은 아래 내용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2개월전일(계약은 2년 기준임에 유의)이 경과될 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요청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것 입니다.거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게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묵시적 갱신은 몇번이고 반복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도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세보증금은 5% 이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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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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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에 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건물 전체에 적용되므로 거래하지 않으는편이 좋습니다.위반건축물인 경우 2019년 4월 23일자로 개정되기 전에 적발된 부동산은 5번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시정조치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합니다.예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므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대출 실행 등이 불가 하고 향후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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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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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담보대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직원은 아마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보고 실제로 거주하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은행으로서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보려고 했을 것인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들거나 제한되겠지요.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었다면 채권최고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확실하고 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 계약갱신거절이나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근거 (녹취, 문자, 내용증명등)를 남기고 전세금반환소송 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증금 수령 절차 확인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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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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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 기존 세대주 등본에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오는데 잘못 신고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을 떼 보시면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관계, 등록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록상태는 신고가 된 사람 모두 거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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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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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금을 송금할때 꼭 매수자 본인계좌로 매도인에게 송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대금 납부 일정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이 합의 된 상태에서 지불되면 계약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납입한 것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신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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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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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10년 동안 올리지 않다가 갑자기 소급해서 한꺼번에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도 계약이고 계약은 자유이며 양 당사자의 의견의 합치로서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집세를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이지만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만 계약이 체결되겠지요.10년동안 올리지 않았다면 거의 묵시적 계약으로 된 것 같은데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회에 한해 같은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임과 보증금은 5%한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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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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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표제부 위반건축물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표제부에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건물 전체에 적용되므로 거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위반건축물인 경우 2019년 4월 23일자로 개정되기 전에 적발된 부동산은 5번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되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시정조치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합니다.예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겠지만 위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대출 실행 등이 불가 하고 향후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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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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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을 처음 할 때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집을 구입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다면 일부의 정보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듯이 무엇보다 자기자신이 공부한 만큼 잘 알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다행히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많은 정보들이 접근 가능하므로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품) 그렇더라도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현지 방문하여 입지는 어떤지 편이성이 좋은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물건에 하자는 없는지 등 여러가지를 실제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발품)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늘겠지요.경험이 전무 하시다면 먼저 인터넷에서 “주택 매입 순서” 와 “주택 매수 주의사항” 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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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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