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원룸은 전세보증보험 안들어 주나요?
지금 다세대 주택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사올 때 HUG에 보험을 신청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승인이 났습니다. 융자가 하나도 없는 집이라서 그런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할까 생각 중인데 요즘은 작년과는 달리 보험 잘 안 들어 주나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원룸은 아예 보험 안 들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만,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140%, 해당세대 등기부등본상 1년내 최근 매매 거래 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100% 순으로 적용되고, 최근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의 90%이내 등 조건 만족해야하며 (따라서 보통 공시가격의 126% 적용),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만족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가입을 여부를 판명을 할때 기준이 있습니다.
시세 대비 과도하게 선순위 대출이나 선순위 전세권이 많을 경우와 불법 건축물일 경우등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라도 선순위 없고 깨끗한 물건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모두 가입 가능하며, 보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경우, 전세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동일한 소유자의 소유인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금이나 불법건축물 유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건물 전체에 걸려있는 근저당권 설정 유무와 채권최고액을 알 수 있지만, 건물 전체 세대의 보증금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보증금을 확인하여도 건물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여도 보증보험은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의 세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순위 보증금 + 근저당 => 주택가액의 126%을 넘지 않아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50%였고요.
다중, 근생은 아에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건물주가 근저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12개 호실 월세로 돌리다가
1~2개 호실만 전세로 빠지는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순위에 다른 세입자가 있어서 한도가 안되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부분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다세대 주택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사올 때 HUG에 보험을 신청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승인이 났습니다. 융자가 하나도 없는 집이라서 그런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할까 생각 중인데 요즘은 작년과는 달리 보험 잘 안 들어 주나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 원룸은 아예 보험 안 들어 주나요?
==>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는 해당 주택의 kb시세 또는 공시가격, 기존 보증금의 합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선순위 권리자인 경우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후순위 권리자인 경우 가입이 곤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