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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날쥐93
투명한날쥐9323.02.18

다세대주택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23년 1월 5일 전세집으로 이사하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않아 서울보증보험 에가서 전세자금반환보험을 가입하러 갔는데 다세대주택은 가입이 안된다고하네요

전세자금 못돌러받을까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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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안내서를 참조바랍니다

    다세대주택인경우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이라기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대출금+본인 보증금이 주택 매매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거나 매매가에서 전세가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넘어선다던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