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현재 신혼집을 알아보려는 예비부부입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신축이어서 등기가 아직 안나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입주후 1년 이내로 가입이 되는걸까요??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완료 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우선 등기가 될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이트마다 다르겠지만 1년안에는 대부분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1/2 안에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시고 기다리는게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산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미흡하고 이는 보험사에서 담보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통은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이후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의 경우 전체임대차기간중 1/2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이 가능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이 어려워질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미등기 신축아파트 계약시에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특약으로 추가 명시하는 부분이 있으며, 보통 임대인은 추후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한다" , "입주기간동안 임차인의 선순위 권리를 보장한다 또는 다른 물권에 대한 설정을 금지한다 "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이라 등기가 아직 안나와서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건 맞고 2년 전세계약, 전입, 잔금 후 1년 안에 등기가 나오면 그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혼집을 알아보려는 예비부부입니다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신축이어서 등기가 아직 안나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입주후 1년 이내로 가입이 되는걸까요??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 서울 보증보험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긴 편인데 임대차게약기간이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이유는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남아 있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 건물가격이 보증금 보호에 불가한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안 나왔다는 건 법적으로 임대인이 누구인지, 권리가 확실한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후에도 등기만 완료되면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시점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입주 후 등기가 나오는 즉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에게 등기 예정일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이라 등기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당장은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가 나온 뒤라면 전세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즉 2년 계약의 경우 1년 이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