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가입시 신축아파트인경우

신축아파트라 입주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미등기상태입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려히는데 미등기라 안된다고하고 계약기간의 1/2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행정절차상 등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 1/2이 지내도록 등기가 안되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미 등기는 보증보험 가입 불가 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 및 지급한 금원을 전액 반환한다. 등 특약조항 넣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의 1/2이내 가입이 되어야하고 1/2이 지났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