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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한 달전에 올해 9월에 준공된 신축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는데요 등기가 아직 안 된 신축아파트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등기가 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완료 후 가입을 하셔야 하며, 보통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제전세기간 1/2경과전이면 가입이 가능하기 떄문에 이후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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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신축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등기부가 없기때문에 공급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분양받을 때 받은 서류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에 방문 전 필요서류를 문의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아직 안났으면 등기날때 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능하니 전세보증보험을 들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