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를 구입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농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민원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거나 농지 이용실태 확인 등에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농지 처분 명령이 떨어지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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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과 공공분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관이되어 주로 서민의 주거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분양하는 것이므로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 자산보유기준 적용 등 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주로 85m2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며 청약통장의 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선정하고 특별공급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반면 민간분양은 민간건설사가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평형대도 다양하며 1인가구나 주택 소유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는 등 공공분양에 비해 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청약조건은 가점제 및 추첨제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주택 청약은 장기간에 걸친 시장상황과 목적 그리고 세금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찾아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신생아특공, 다자녀특공, 신혼부부특공 등이 기회로 작용하고 있고 시장상황이 변하고 있으니 잘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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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방 양극화는지금보다 더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보니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주택이 부족하여 이미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자꾸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상황입니다.지방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투자가 적고 인프라가 부족하여 일자리와 즐길거리를 찾는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가는 상황이 계속되니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남아돌게 되고 있습니다.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현재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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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감액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하므로 전세감액계약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라면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상기와 같은 특징이 있어서 대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동산 (전세 포함)시세 상승기에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과도한 보증금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전세보증금이 다운되는 시점이라면 임차인이 유리한 상황이므로 나중을 위해 아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계약을 종결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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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한다라고 법조항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약속을 어긴쪽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개념으로 세입자의 사유로 먼저 나가는 경우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담당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되면 부담을 좀 덜 수도 있습니다. 월세는 후속 세입자가 빨리들어온다면 그만큼 날자를 감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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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시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직접거주의 사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은 유효하므로 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차주택으로서의 매매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임대차 안고 양도 양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넘겨 받는데, 늦어도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까지 기간내에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이 경우에도 기존 계약 종료시까지는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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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이 되기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 2년 연장이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2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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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은 지하 만들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에 지하층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비용도 많이들고 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기에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하 특성상 습기가 차기 쉽고 환기가 어렵기에 환풍기를 달아서 계속 가동해야할 뿐 아니라 우천시 누수가 되면 상당히 처치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하층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막이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공사비가 지상층에 비해 2배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반지하가 아닌 온전한 지하층을 만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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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다른이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공시법을 따라서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하고 주택의 적정가격은 “공시가격” 이라고 합니다.정부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또는 거래자 간의 협상 등 여러가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므로 조세저항이 커져 2024년에는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하지만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점차 높아져 실 거래가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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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문 시스템에어컨 값을 포함해 파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편리한 옵션품이나 시스템에어컨은 매도시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집이 잘 나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상각이되니 파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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