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1년6개월만에 나간다고 하면 6개월분의 월세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퇴거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를 납부해야하며 보증금도 계약완료시기 까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런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후의 월세는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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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일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처분 인가전 취득한 구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새로운 아파트로 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연속으로 보므로 취득일자는 구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새아파트 취득일은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나, 대금 청산시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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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임이 넣어 달란 특약 제가 불이익 당할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진행되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고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이사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 이 기간 이후에 입주하시는 것이라면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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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을 구매하려고 생각중인데, 추후에 생애최초 대출받을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다른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다면 다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 가능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청약에서도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상에서는 주거용인 경우 주택과 비슷하게 과세가 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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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구매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대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자금 출처를 증빙을 하는 것을 최소 80% 이상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일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일 들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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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낮아지는데 주담대 대출받았던 아파트 경매가 왜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시절에 비해 아직도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장기간에 걸치 고금리로 인해 영끌을 했었던 사람들이 더이상 감당을 못해서 아파트를 내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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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원해서 전출을 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이나 과밀억제권 세종·용인·화성·김포 지역이라면 3천만원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지방인 경우에는 일부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경매로 가서 배당 받기까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허용을 하지 않는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허용한다면, 저당권 금액과 보증금 금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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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의 오피스텔 주택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면 대출시에 1주택이 되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시에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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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설할때 몇층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에 아파트의 층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도제한이나 용적률 등 여러가지 규제 사항으로 인해 제한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현행 건축법상 건물층수가 50층을 넘거나 200m 이상의 높이가 되면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어 강도높은 법규(30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 설치 등)를 적용받게 되어 아파트 시행사나 건설사 또는 조합에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는 49층까지 많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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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투자 쉽게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중에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므로,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한후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경매 참석를 위해서는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연습이 좀 필요한데,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에서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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