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등기구분이 그냥 건물로 되어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봐도 건물에 지칭하는 단어가 안보이는데
여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한가요..??
다가구나 근린생활시설은 불가하다고 하던데
그냥 건물은 또 첨봐서요..
부동산에서 말하기론
대출, 보증보험 둘 다 가입 가능한데
토스 보증보험은 안될거고 은행가서 따로 가입해야하는데
은행에서 귀찮아서 잘 안해주려고 하니
본인이 알고있는 조금 먼 기업은행? 중소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가입하면 될거다라고 하더라구요
이걸 믿어도 되는걸까요..?
대출, 보증보험 불가시 계약파기 특약은 넣어놓은 상황이긴 한데
혹시 안전하게 하려면 추가로 넣어야할 특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등기부를 업로드 해 주시면 더 확실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한정됩니다.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주거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은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단순히 “건물”로만 표기돼 있다면,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상가·근생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를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돼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보증보험 불가시 파기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확인 후 은행 및 보증보험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님께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시고 또한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 관련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전에 미리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 보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다면 가입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이 어려울수는 있으나 ,다가구의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유형이 가입가능하도 세부적인 가입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한데, 특약으로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특약을 넣으셨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종류를 확인하시려면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열람 가능)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만일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원칙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명확히 분류된 건물에 가입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상가, 일부 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건물만 쓰여 있고 주거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