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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후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6000에 20으로 반전세를 6년 살았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타공을 해도 되며 벽지 훼손도 상관없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은 걸고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주를 하면서 찬장중에 1개가 2개의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작년 12월쯤에 위쪽이 떨어졌습니다.

해당 부분을 저보고 수리를 해놓으라고 해서 앞에서 알았다고 했는데

이거 굳이 제가 수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집주인이랑 사실상 좋게 끝난 것도 아닌데 너무 괘씸합니다.

거주하는 동안 좋았다면 인과적으로 해주겠다고 하겠으나 굳이 해줄 이유가 법적근거로 있다면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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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하자 수리에 대한 부분이 월세랑은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벽지, 타공 등은 세월에 의한 훼손이나 낡아진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찬장 경첩, 전등과 같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전세집인 경우 전세 세입자가 해당 수리를 보면서 거주하는 것을 실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일러 수리라던가, 배관누수에 의한 배관공사 처럼 중대한 설비에 대한 내용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집주인 부담하겠지만, 찬장 경첩의 경우 잡수리로, 보통의 경우 세입자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을 바꾸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약간의 충돌도 있을 것 같아 추천 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시설물에 대한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자연 노후화로 인한 경우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보통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범위는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등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을 경우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한 기준속에서 협의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반드시 수리해야 할 의무는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라면, 수리 또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자연적 손상이나 노후는 집주인(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위쪽 경첩이 떨어진 것이 세입자의 고의적 훼손이 아닌, 오랜 사용 중 자연스럽게 파손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년 장기 거주했고 가구가 원래부터 설치된 기본 비품이라면, 사용 중 생긴 소모나 경년변화는 자연 마모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고장이 자연 마모임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천장의 파손은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퍼손으로 보아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수리행8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한 건물 유지 관리 및 보수는 임대임의 책임입니

    천잔파손은 소비성도 아니고 건물 유지의 한부분인데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식으로 수리를 해줄것을 요청하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류적 자문울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임대차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하는 소모, 파손은 집주인이 책임지고 수리해야 하고,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만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6년의 계약 기간으로 볼 때 경첩이 오래 써서 그냥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여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수리 의무가 없으며, 집주인이 직접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억지로 수리해주거나 비용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타공이나 벽지 훼손 등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좋지 않게 끝난 것인지 약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리 관련 별도 특약이 없는 경우, 경첩 탈락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노후나 자연 마모 등에 의한 것이라면 배상을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하여 조절했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원상복구가 의무가 있고 질문에서 말한 경우는 사용상 하자가 발생된 부분으로 임차인이 이에 대한 수리를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랑 좋지 않게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으로 마찰이 생길경우 타공이나 벽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입증근거가 있다면 관계가 없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적없다 주장하면 그때는 상황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라하게 작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위 부분만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다면 그부분만 해주시고 퇴거하시는게 더이상의 감정싸움없이 마무리 하실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관련 수리비 및 아래층 피해 보상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관 자체의 노후, 설치 문제, 건물 구조 하자 등 임대인의 고유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누수라면 수리비용과 피해 보상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항으로는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첩과 같이 개,폐 사용으로 인한 부품의 마모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분리, 훼손, 파손 등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수리대상입니다. 특별히 부주의 하였거나 강한 힘으로 찬장을 연다든지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인 경우 임차인 책임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을 볼 때 생활 중 자연적으로 떨어진 경첩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특약 등 다른 제반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