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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신축 위주로 보는게 좋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물량이 해소되지 않아서 가격이 보합이나 하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나면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입하신다면 신축위주로 하되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인기지역을 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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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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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주민등록초본 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 제출시 2023년도 이후 주소 변동사항을 요구한다면 최근 5년치를 선택하셔도 되고 정부24에서 선택발급으로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란에서 직접 연수를 입력하여 출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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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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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비 청구서 봐주세여여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평당 관리비 4,600원 x 11평 = 50,600원이고 여기에 전기요금 18,945원, 건물 수선비 및 충당금 3,500원을 더하면 73045원인데 10월 미만 절사하여 73,040원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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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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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 소유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을 거쳐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무주택요건을 요구하는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 거주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시 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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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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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거래? 토지거래허가? 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고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현재 강남같은 경우 주택 거래의 바로미터가 되다보니 규제 해제가 되자마자 강남 집값이 폭등하고 연쇄적으로 다른 지역도 함께 집값이 상승하다보니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규제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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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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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주택 수 이상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공동명의나 지분이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주택 수가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등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율(2주택 이하 0.5~2.7%, 2주택 이상 0.5~5.0%)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정 수량 이상이라야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상 시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9억원 x 2명 = 18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되며 각기 1채씩 계산됩니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3채이며 모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3채씩 계산되어 세율이 높게 적용되지만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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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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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라는게 무슨제도이길래 시끄럽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시 계약 전에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일,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무엇 보다도 갭투자가 불가능하므로 투기적인 수요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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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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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한번사면 죽을때까지 자기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는 주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으로서 개인 소유가 가능하며 한번 구매하면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계속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국가 소유로 귀속)하는 경우도 있는데, 토지 수용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의 적정 가격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제시하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재결을 통해 강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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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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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누가 해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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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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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분양계획이나 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실적 부진으로 공급위축 예상시,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전매행위로 투기 우려 있는곳) 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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