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인데 월세가 다를 수도 있나요?
당근마켓에서 월셋집을 봤는데요. 세입자가 올린 거는 25만원인데 부동산에서 올린 건 30만원이에요. 이게 월세가 다를 수도 있나요?
같은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적지만, 있다면 한쩍이 잘못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부동산에서 올린 30만원이 더 정확할것으로 예상은 됩니다.추측으로는 다음임차인을 구해야하는 상황 즉 중도해지등에 따라 기존 임차인도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올린 듯 한데, 세입자가 본인 거주조건으로 올린 듯 보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으로부터 원하는 금액을 확정받아 올린것으로 보이기에 부동산쪽이 더 정확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확실하게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해당 부분을 문의해보시면 될듯하고 아마도 이후에 세입자가 올린 조건은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착오일 수도 있지만 세입자와 임대인이 의뢰를 각각 하여 금액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현재 25오만원에 살고 있으므로 25만 원으로 추정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다음 계약에서 30만 원을 생각하여 30만원으로 중개의뢰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에게 확인해봐야 겠지요. 결정권자는 임대인입니다호실까지 같은 방이라면 둘중에 하나는 맞지 않는 가격이겠네요.
또는 관리비까지 확인해보시면 총합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가 어느정도 조절 가능하니 그런것들을 감안한 가격일수도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양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이 확실하다면 부동산에서 네고 룸을 넣은 것이거나 세입자가 빨리 보증금을 받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금액을 낮춘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집이여도 월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는 임대인이 결정하는 것이라 마음이 변경되어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여 여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부 부동산은 정확한 집주인 동의 없이 추정 가격으로 광고를 올리기도 합니다
실거래가보다 높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 계약 조건을 제대로 모르고 임의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더높게 내놀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역시 본인이 살고 있는 가격을 당근에다 올릴수 있는데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올려야 합니다
가격이 다르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기존세입자는 빨리 다른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현재 월세를 적은 것으로 보여 지고 공인중개사가 올린 월세 금액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 계약을 하기 위한 금액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