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27 부동산대책 관련 문의드립니다.(갭투자)
안녕하세요 부동산대책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1주택자인데(대출없음)
대책실행전에 추가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2주택자로 되는 상태)
매매계약한 집이 전세가 있는 집인데
그 전세가 제가 잔금하고 한달뒤에 만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전세낀 매매라 전세금 제외한 잔금은 보유현금으로 이체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하고 한달뒤에 새로운 전세를 구해야하는데
이번 부동산대책이 저한테 따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거겠죠?
제가 이해한거로는
새롭게 구매하는 주택의 잔금을 전세대출로 할수없는걸로 아는데
이미 등기이전된 주택에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할때 그 전세입자가 대출하는거에는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