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오피스텔로 세대분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은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중이며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주가 모두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유주택자이시기에 저 혼자 따로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현재 동생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저도 전입신고하여 본가와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를 입증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건가요?
저는 여자친구와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대주가 모두 무주택자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유주택자이시기에 저 혼자 따로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현재 동생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저도 전입신고하여 본가와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자를 입증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입주조건이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전체 무주택자"인 조건을 만들어 지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분리하게 되는 것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생과 동일주소지에 전입되어 동일세대가 구성되더라도 주택수등에 영향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 소유의 주택이 앖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공공임대의 경우 개정이 되면서 동거인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실제 동생집이 아닌 지인분의 집이나 친척집으로 전입하여도 공공임대에는 신청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은 세대 기준이 아닌 가구 기준입니다. 세대분리를 했고 시렞로 주소기와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한다면 동생은 별도 가구의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거주 여부와 전입신고 일자, 생계 독립성 등을 주택관리공단 등 기관에서 엄격히 판단하니 전입신고 후 일정기간이상 거주하며 증빙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의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 여부, 생계 분리 여부 등에서 공공임대 신청 기준에 따라 탈락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대분리만으로 무주택 조건을 단순히 만들어내는 형태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와 독립된 생계 유지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동생의 오피스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 세대분리 하시면 본가의 유주택 세대주(아버지) 와는 별개로 인정되어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 주민등록 등본 정리가 필수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본에 세대주로 올라와 있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됩니다. 하지만 형식적 세대분리로 의심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제 거주하셔야 하며, 단순한 서류상 주소 이전만으로는 불이익이나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자님의 직장이 전라도 광주시인데, 동생의 서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직장에 아무문제 없이 출퇴근했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무주택자 자격을 득하기 위한 형식적세대분리로 취급되어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부분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동생분이 있는 오피스텔에 전입하고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동생분과 동시에 세대주는 불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 판정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즉 동일 세대 구성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 세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있으면 아버지의 주택 보유로 인해 질문자님도 유주택 세대로 분류됩니다.
세대 분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별도의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되니 세대 분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동생분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를 변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내역을 잘 보시것이 좋습니다.
즉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