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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있는 집 등기 나와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집으로 전입하게 되면 단독주택이고 별도 출입구가 있지 않은 경우 별도 세대 구성이 되지 않으니 세대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본인 앞으로 주택이 없다면 세금관련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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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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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수수료는 일반인이 부동산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므로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게되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질 수도 있기에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거래를 주선함으로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주택의 매매와 교환인 경우 0.4~0.7%, 주택 임대차는 0.3~0.6%, 오피스텔 매매는 0.5%, 오피스텔 임대차는 0.4%, 주택외는 0.9% 의 상한치내에서 협의에 따라 적용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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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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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잔금 치르는 날에 전입신고를 하려면 살던 세입자가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로 인해 대출 조건이 변경되는지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기관의 담당자와 상담시 명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대출실행일이나 대출실행일로부터 3일내에 전입신고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동산에 이야기하면 조율해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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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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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잔금일에 할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잔금일에는 거래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먼저 대출이 있다면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잔금지급시 혹시 있을지 모를 문제 해결을 위해 잔금 지불은 평일 오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불전 매수한 집 내부를 한번 더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나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을 해야하는데 법무사를 통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공하면 됩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할 것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현금(계좌이체: 이체한도 사전 확인), 부동산 중개료 및 법무사비용 (취득세 등 포함) 등이고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 등의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선수 관리비를 승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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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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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올해말까지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디고 합니다 남은 전세기간과 재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다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변경된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는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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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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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전입신고의 허점 이용은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또는 매도가 일어나면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하루 뒤에 형성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의로 악용하는 경우 피해를 당할 수 있고, 갭투자를 이용한 경우는 주로 전세가와 집값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 특히 실 거래가를 알기 힘든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고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신탁을 이용한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주고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탁이 되면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을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므로 문제가 생겨도 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한 사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세가 하락에 후속 임차인 수급 불가 문제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떤 경우든지 전세사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므로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서 특약,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획득,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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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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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뜻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와 관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되고 임차인은 이를 갚아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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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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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인 부분의 주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적는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취득 예정인 집의 주소를 적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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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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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 퇴실 수수료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이므로 어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중도에 나가는 경우라도 계약은 잔여기간 동안 유효하므로 계약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없다보니,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더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않고 보증금을 받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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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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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2년했으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했다가 일방의 의사로 중도에 나가는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 지불 대신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게되는데,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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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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