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6/28 전세대출규제 직전 계약의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되나요?
이번 6/28 전세대출규제 (조건부전세대출금지, 임차인의 전세자금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하여 매매하는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금지) 규제 직전날 임대차계약을 완료하고 저녁9시경에 전세대출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잔금일은 8월경인데 실제 계약과 계약금 입금,대출신청은 규제 전날까지 마무리하였으면 종전규정에 적용되어 문제없이 입주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대출 규제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이거나, 시행일 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가계약은 불인정)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급작스럽게 내린 대출 규제 정책은 그 이전 계약을 한 경우 이번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단 가계약의 경우는 안되고 정상적으로 계약금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분에 한해서 이전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6/28 이전 계약 및 대출 신청 완료됐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전세대출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은행 내부 전산 반영 시점 또는 대출 실행 일정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해당 은행 지점에 연락해 내 계약은 규제 이전에 처리된 케이스인지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계약을 했다면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월 28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 했다면 대출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대출규제의 경과규정은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제 발표전에 대출신청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바뀐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대출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미 대책발표전에 신청을 하였기 떄문에 종전기준으로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책 발표일인 27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이 납부된 경우에도 예외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