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규제 전 계약했고 잔금대출시 적용??
2025년 6월 10일 분양아파트 계약하고 계약금 냈고
지금 중도금 1차까지 나간 상태인데요...
28년 입주시점에서 잔금시 집단대출하면서
주담대 받을때 부동산대출규제 현재규제로 적용 되는건가요??
그전 규제로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분양당시에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28년 당시가 좀 더 유리하다면 당시에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분양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는 청약을 받은 사람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대출 실행 시점에 적용이 됩니다.
28년에 잔금 대출을 실행할때 그 시점의 부동산 정책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는 잔금 시점의 규제를 따르게 돼요. 2025년에 계약하셨더라도 2028년 입주 시점에 집단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는, 그때 시행 중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죠.
정부가 2025년에 대출 규제를 발표하는 등 정책 변화는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 사이에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은 대출 신청 시점인 2028년 규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점이 아닌 실제 잔금 대출을 받는 날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8년 DSR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되어 있다면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바꿀 때 분양 계약 완료자를 보호하는 소급 적용 배제 문구를 넣는 경우에만 예전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8년 당시의 법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주 시점의 대출 환경에 맞춰 자금 계획을 미리 잡아놔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규제 이전에 계약한 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체적으로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의 규정을 따르기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