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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1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에 조정지역에 청약을 받아 중도금 대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중도금 대출 계약 시 조정지역 규제에 따른 1주택 처분조건(등기 후 2년 내 처분)에 서약하고 대출을 진행하였고

작년에 입주하면서 잔금 대출로 갈아타면서 중도금 대출은 상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규제가 풀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의 경우에 처분조건이 어떻게 바뀐것인지 찾아봐도 헷깔려서 아하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 처분조건이 완전히 해제? 또는 유지, 아니면 2년 -> 3년으로 변경

아마도 3가지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매시 조정지역 이였다면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당시에 조정지역에 따른 규제는 그대로 의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 내 처분 조건이 있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덥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