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 분양권(조합원입주권)매수 대출규제 관련문의드립니다
24.4월 1주택취득
25년 8월 입주권계약(조합원승계받음)
25년10월 매도한조합원의 대출불가로
인해 대출승계없이 본인이 최초로 대출실행함
6.27대출규제 이후 계약이라서
6개월이내 처분요건 약정서 싸인함.
여기서 궁금한 점
제가 6개월이내 처분요건은 알고있고
만약 제가 기존 주택을 현시점에팔고
분양권에 대한 잔금대출을 받을때
6개월이내처분 했으므로,해당사항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맞을까요?
+ 잔금대출시 (27년6월예정)1주택자는 6개월이내 전입요건이 있었는데 1주택이 없어졌으므로 전입요건은 삭제된걸로 봐야될까요? 대출을받고 월세를 주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대출을 받으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하셨다면, 지금 시점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해당 처분 요건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향후 2027년 6월 예정인 분양권 잔금 대출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다 하더라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의 특성상 6개월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어기고 월세를 줄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기존 주택을 팔게 되면 6개월 처분 조건 충족이 되며 잔금대출 심사할때는 현재 상황의 주택수만 보기 때문에 과거의 2주택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무주택자로 판단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대출 상품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정부 정책대출이 아니라면 임대도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6개월 이내 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6개월 이내 처분이란 두 번째 주택 매수 이후
첫 번째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