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1가구 2주택자 분양권 잔금대출 문의

현재 kb시세 5.2억(비규제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여(분양가5억) 올6월에 갈아타기하려고 현재 거주중인 집을 내놓은상태인데

6월까지 현재 집이 매도되지않아

일시적1가구 2주택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존주택 처분 서약으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힙니다..

현재 부채는

본인자동차개인리스(250만원)

배우자 2000만원짜리 마통

본인 연봉 5000만원

배우자연봉 3000만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한도는 개인의 소득 및 신용정보, DSR, 및 대출 상품에 따라 한도가 달라 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통상 LTV 70%선에서 예상을 하시면 되겠지만 신용상태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기존주택처분서약을 하고

    대출을 하게 될 경우 기간내에 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에 의해서 대출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기존 주택을 급매라도 처분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 은행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 분양권 잔금대출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기존 주택 처분 서약으로 대출 가능하나 현재 대출 규제 적용돼 최대 3억 원 내외로 제한됩니다.

    연소득 8천만 원, 기존 부채 고려 시 DSR 여유 있어 실행 가능하지만 분양가 5억 원 중 2~3억 원 자기 부담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기재하셔도 대출의 경우 은행별 기준에 따라 한도 차이가 있기에 설명을 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처분조건부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사실상 무주택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구매하는 주택이 비규제지역내라면 LTV70% , DSR 40%가 한도가 되며 스트레스DSR3단계적용에 따라 실제 한도는 DSR기준에 따라 책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조건부에서는 종전주택 처분기간은 대출기관과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보통은 6개월 내 처분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