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규제전 분양받았는데 대출적용 어떻게 되나요?
25.6월 분양 받았고 중도금대출도 받은 상태입니다.
28년 입주예정인데요
28년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현제 적용된 규제로 대출 받는건가요?!
저눈 대출규제 적용 전 분양받았는데 어떤걸로 적용 되나요??
생애최초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인천은 LTV 70%적용 되는게 맞나요?
이때 DSR도 보는거죠??
첫 분양아파트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잔금대출은 대출 실행 하시는 시점의 기준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규제전 기준이 아닙니다.
28년에 잔금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LTV,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동산 규제전 분양 받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양을 규제전에 받으시더라도
대출 신청이 규제 이후라면 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6월에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까지 받으셨다면, 2028년 잔금 대출로 전환 시에는 보통 최초 분양 계약 시점의 대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인천 기준으로도 LTV가 80%까지 적용될 수 있지만, 개인의 소득과 기존 부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DSR은 당연히 적용됩니다.